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연습생으로 활동하던 원고가 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인 피고와의 전속계약에 대해 분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가수로 데뷔하지 못한 채 연습생으로만 활동하다가 활동을 중단했으며, 피고가 연예활동이나 데뷔와 관련해 어떠한 매니지먼트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거나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 났으며, 이는 매니지먼트 업무 이행, 연예활동에 대한 정산, 데뷔 일정, 학업 문제 등에 관한 다툼 또는 불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합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