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 및 귀촌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6항).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취득세를 감면받은 귀농인 및 귀촌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8항·제9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 추징)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 추징)
농지취득세 감면 및 추징 등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 재무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2025년 농기계임대 사업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