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뮤지컬은 창작물에 포함되지만,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단, 공동창작자의 경우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함)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