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를 말합니다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8호).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工期短縮方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1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제1항).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제2항).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하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제97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1항).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설계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제2항 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1항).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2항).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단가와 수량을 적은 산출내역서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제3항).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1항 및 제2항).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 적격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선정한 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선정한 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의2제1항).
기술제안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