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 구분 | 활 성 화 구 역 | |
지역상생구역 | 자율상권구역 | |
개요 | 임대료 상승 지역 | 상권 쇠퇴 지역 |
구역대상 | 상업지역 50% 이상 | |
점포 100개 이상 | ||
조직 | 지역상생협의체 | 자율상권조합 |
지원 | - |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활성화사업 |
주자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융자 |

행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중에서 상권특성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하며,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 등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지역 구분 | 활 성 화 구 역 | |
지역상생구역 | 자율상권구역 | |
개요 | 임대료 상승 지역 | 상권 쇠퇴 지역 |
구역대상 | 상업지역 50% 이상 | |
점포 100개 이상 | ||
조직 | 지역상생협의체 | 자율상권조합 |
지원 | - |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활성화사업 |
주자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