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차량 |
1. 승용자동차 |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

행정
네,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④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차량 |
1. 승용자동차 |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
* 구체적인 감면혜택 내용은 자녀의 수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