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지급 기준·범위 |
진료비 | •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요양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다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의료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장애일시보상금 |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다음의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1급: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 기준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 이하 같음)의 28,500/1,000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2급: 기준 중위소득의 20,520/1,000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3급: 기준 중위소득의 13,680/1,000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4급: 기준 중위소득의 6,840/1,000에 해당하는 금액 |
장례비 |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에 해당하는 금액 |
사망일시보상금 | • 구제급여 지급 신청 당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위 장례비의 1,500/100에 해당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