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2항).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