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를 상대로 동업 사업 청산 조건으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동업자금 반환 청구와 예비적으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가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014년 3월경 피고 C은 원고에게 특정 토지를 매입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공동사업을 하자고 구두로 제의하며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공동 운영하던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자 원고는 직원 수수료 182,611,983원, 직원 급여 9,442,324원, 직원 숙소 비용 3,952,000원, 사무실 임차료 7,920,000원, 사무실 관리비 3,725,049원, 사무실 운영비 92,208,250원, 사무실 비품 구입비 12,745,500원, 사무실 세금 23,619,970원, 법인 차량 리스비 23,993,029원, 수수료 71,139,030원, 대여금 등 18,300,000원, 법인 차량 리스비 5,517,101원, 대여금 8,000,000원 등 총 523,174,236원을 대신 집행하며 자금을 차입해주었습니다. 피고 C은 가지급금 102,296,447원을 출금하여 이 중 48,470,577원을 횡령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 C이 원고에게 공동운영에서 퇴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해당 토지 위에 상가 건축승인이 나는대로 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건축승인이 난 후에도 5억 원 지급을 미루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동업자금 반환 약정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 관계 정산에 따른 5억 원 반환 구두 약정의 존재 여부와 피고들에게 5억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의 존재 여부가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동업자금 반환 약정금)와 예비적 청구(대여금)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동업 관계를 정산하며 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증명 책임'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들이 동업자금 반환 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그 약정의 존재와 내용, 즉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그러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써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주장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도 실제로 금전을 대여했으며 이를 변제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약정이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지만, 그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쟁 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은 법률상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B가 피고 C의 개인 회사에 불과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예: 법인격 남용)이 없는 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동업 관계나 금전 대여 등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의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투자 금액, 역할 분담, 수익 배분, 청산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자금 집행 내역과 송금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 관계를 해지하거나 청산할 때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시 법인의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약정하는 부분은 그 법적 효력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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