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이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기 행위를 한 사건에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 사기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1년까지 B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와 계정을 제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계정을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 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성욱 변호사
법무법인 진성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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