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C는 병원에 입원 중 의식이 혼미해지고 맥박수가 저하되는 등 위중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의사의 지시대로 필요한 약물인 만니톨을 제대로 투여하지 않거나, 투여 기록을 불성실하게 관리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만니톨을 투여했지만 전산 조회상의 오류로 기록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기록 불충분을 이유로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환자 C는 2012년 8월 9일 09시부터 기운이 없고 눈을 잘 뜨지 못하는 상태를 보였으며, 같은 날 15시 30분에는 임신을 했다는 헛소리를 하는 등 기면 상태에 빠졌습니다. 19시에는 맥박수가 1분당 49회로 서맥을 보였고, 다음 날인 8월 10일 09시에도 기운이 없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며 잠만 자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11일 10시에는 눈앞에 아기 돼지들이 지나간다고 말하는 등 혼돈된 의식 상태를 보였고, 16시에는 맥박수가 1분당 45회까지 떨어지고 의식은 기면 상태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 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의사 지시서에 기록된 만니톨 투약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환자 C가 병원에 입원하여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맥박이 느려지는 등 위중한 상태를 보였을 때, 병원 의료진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뇌압 강하제인 만니톨을 적절하게 투여했는지 여부와 그 투약 기록의 신뢰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병원 측이 만니톨 투약 기록이 전산 조회상의 오류로 누락되었다고 주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투약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청구한 356,170,737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일부 금액을, 원고 B에게 청구한 237,447,158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일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A에게 153,915,971원, B에게 106,277,314원 및 이자에 대한 추가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병원 의료진의 만니톨 투약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록 관리의 미흡을 의료 과실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 기관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환자의 의식 변화와 활력 징후 악화에 대한 적절한 관찰과 필요한 약물 투여 및 그 기록 관리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진료 기록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의료 행위의 증거가 되며, 환자의 상태 변화나 약물 투여 등 모든 중요한 의료 조치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병원 측이 만니톨 투약 기록의 누락에 대해 일관성 없는 해명을 하고, 투약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제시한 새로운 투약 기록과 시스템 조회 화면만으로는 실제 투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 기관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기록 관리 미흡과 투약 여부의 불확실성을 의료 과실로 인정하여 환자 가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의식 변화, 활력 징후(맥박수, 혈압 등), 투약 내역 등 중요한 의료 기록이 정확하게 작성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와 관련된 정보나 의사의 지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료 기록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면, 병원 측에 기록의 원본과 상세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록 정정을 요구하거나 그 이유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병원 측이 의료 기록의 누락이나 오류에 대해 설명을 번복하거나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해당 의료 행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의료진의 적절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