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심판청구 | 청구권자 | 가정법원 | 후견인 선임 | 후견 사무 | ||||||
성년후견 | >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1. 후견개시심판 청구서 등 검토 2. 관계인 진술청취 및 사건 본인 심문(의사확인) | > | 성년후견인 | >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 불가 | ||
한정후견 | >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3. 피후견인 정신감정(성년후견·한정후견은 정신감정, 특정후견은 의견 청취) | > | 한정후견인 | > | 가정법원에서 정한 범위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 | ||
특정후견 | >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4. 심판결과를 청구인과 후견인에게 발송 | > | 특정후견인 | > | 일정 기간 또는 특정한 사무를 후원 또는 대리 | ||
5. 후견등기 | ||||||||||
임의후견 | >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가정 법원 | > | 임의 후견 감독인 | > | 임의후견인 (후견계약을 통해 정해둔 후견인) | > | 후견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둔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업무 등 법률행위를 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