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사별한 김씨는 가사 도우미 생활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솜씨가 좋던 김씨의 사정을 딱하게 본 통장 아주머니는 찜질방 사장에게 부탁하여 김씨가 찜질방에 뷰티샵을 열도록 도와주었고, 김씨는 뷰티샵에서 손님에게 돈을 받고 문신, 부항, 뜸 등을 놓아주며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찜질방 뷰티샵 자리에 건강식품샵을 열고 싶어하던 정씨의 고발로 김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과연 김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주장 1
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눈썹 문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는다.
- 주장 2
김씨는 시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 주장 3
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눈썹 문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김씨는 의료인 면허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 주장 4
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눈썹 문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피해 입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눈썹 문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김씨는 의료인 면허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 및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의료법」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입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눈썹 문신이나 부항, 뜸에 대해서 판례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1도3219 판결,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서울지법 2000. 2. 1. 선고 99노6870 판결, 서울행법 2009.5.20. 선고 2008구합483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김씨가 뷰티샵을 통해 눈썹 문신, 부항 등의 시술을 한 것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