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는 실제 목재 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을 통해 자신의 업종을 화재 위험도가 낮은 인테리어 소품점으로 허위 고지했습니다. 이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 행위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2012년 5월 21일 원고 A 주식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남양주에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약 당시 보험모집인 H을 통해 원고에게 '모두 인테리어 소품으로 구성되어 있음'이라고 업종을 고지했습니다. 실제 피고의 업종인 '목재가구 및 목제품판매점'은 '소형판매시설(인테리어 소품점 포함)'보다 화재 위험이 높고 보험료율도 크게 차이납니다(소형판매시설 보험료율 0.272, 목재가구 및 목제품판매점 보험료율 1.079). 2013년 1월 4일 피고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집기류가 모두 소실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미 보험금 5억 2,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3년 9월 4일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또한 피고의 고지 내용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이 없었거나, 고지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고,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었으며, 중요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남은 보험금 6억 827만 9,219원을 지급해달라고 반소 청구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실제 운영하는 업종을 보험사에 허위로 고지한 것이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및 민법상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보험회사)의 본소 청구, 즉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즉 남은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하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영업 업종(목재가구 및 목제품판매점)을 숨기고 화재 위험도가 낮은 다른 업종(인테리어 소품점)으로 허위 고지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자 기망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써 피고에게 더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보험 계약 시에는 자신의 사업장이나 가입 대상의 실제 상황을 보험사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 취급 품목, 건물의 구조 등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어 잘못 고지할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이 대신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서류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과거에 다른 보험사와 유사한 보험을 계약한 경험이 있다면, 현재 계약하는 내용과의 차이점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보험사에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고지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시에는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특히 보험료율 체계, 고지의무의 대상, 면책 조항 등에 대해 보험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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