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회사가 피고인 개인사업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건물에서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후,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 시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업종을 제대로 고지했으며, 원고가 해지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보험계약 시 자신의 업종을 소형판매시설로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화재 위험이 더 높은 목재가구 및 목제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며, 원고는 이를 알고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