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망인이 과거 폐결핵 이력이 있었음에도 보험 계약 체결 시 이를 고지하지 않아 사망 후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및 사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F는 2015년 10월 23일 원고 A 주식회사와 질병 사망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F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1억 원의 보험금과 10년간 매년 500만 원의 유족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1989년 폐결핵 진단, 2005년 폐 적출 수술, 2014년 폐결핵 재진단 및 약물 치료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당시 건강 상태 관련 질문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022년 1월 5일, 망인은 폐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고, 수익자인 피고 D는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망인이 중요한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상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보험 계약의 특별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미지급 사유'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및 해당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상법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인 D(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망인 F가 폐결핵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110조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험 계약 약관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를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망인의 폐결핵은 이러한 예시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사기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 계약은 2015년 10월 23일에 체결되었고, 망인은 2022년 1월 5일에 사망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초과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주장한 특별약관상의 보험금 미지급 사유(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보험사는 망인이 과거 폐결핵 이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 계약 약관에서 명시한 구체적인 '사기에 의한 계약' 예시(예: 암, HIV 감염)에 망인의 폐결핵이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행사기간): 사기 등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 약관에 5년 또는 1개월이라는 더 짧은 제척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 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취소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법상 일반적인 취소권 행사 기간 외에 보험 계약 특유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실(위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린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폐결핵 이력 미고지가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법상 해지권의 행사 기간(3년)이 지났거나 또는 약관상의 기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법상 해지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조항(약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보험사의 특별약관 중 '보험금 미지급 사유'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이라 할지라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부당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이 기각되었으나 중요한 고지 의무 위반은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 특히 보험금 지급 조건, 면책 사유, 계약 취소 및 해지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 약관 외에 특약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권이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권 행사에는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약관 조항이 있다면 그 유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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