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보험회사)와 망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한 분쟁으로,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폐결핵 진단 및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폐결핵이 보험계약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취소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이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망인의 기망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원고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취소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망인이 앓고 있던 폐결핵은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중요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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