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이사인 원고가 조합 이사회가 자신의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급여 삭감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월 기본급 600만 원 및 연간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22년 3월 2일 원고를 제외한 2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급여를 월 기본급 300만 원(연간 상여금 100%)으로 감액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사회에 급여를 감액할 권한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이사의 보수를 조합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삭감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이사의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므로, 조합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사의 보수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직접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더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장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이사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재판부는 유한회사의 이사 보수에 관한 상법 제567조 및 제388조의 법리를 유추 적용했습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확인 소송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됩니다.
계약법의 법리 및 이사의 보수청구권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합니다. 이사가 보수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보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는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계약에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이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급여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경우, 조합의 규약이나 운영지침에 임원 보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의 보수는 조합과의 임용계약 내용에 해당하므로, 조합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급여의 무효 확인을 구하기보다는,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더 직접적이고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