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김해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한 급여 삭감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조합의 이사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급여를 받아왔으나, 2022년 3월 2일 이사회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의 찬성으로 원고의 급여가 감액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사회가 급여를 감액할 권한이 없고, 급여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이사의 급여는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회사와 이사를 구속하며, 이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는 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급여 감액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가 원고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이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