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3
아파트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 공급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받았으나, 검찰은 이를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돈이 조합 재물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사건 당시 B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 - B조합 (피해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지역주택조합 - F: 이 사건 아파트 호실에 대한 분양 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 - H, I: 과거 B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10월 7일경, F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등 총 3,300만 원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돈을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돈이 과거 자신이 개인 비용으로 조합원 H와 I의 조합원 분담금을 대납하거나 반환했던 총 3,300만 원을 F이 구상채무 이행 명목으로 자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F은 B조합과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F이 피고인에게 구상채무 이행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했고, 이 돈이 조합의 재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3,300만 원이 피해자 조합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3,300만 원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업무상횡령죄**: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에 가중 처벌됩니다. * **타인의 재물 보관 지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받은 3,300만 원이 '조합의 재물'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재물'로 판단되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횡령의 고의**: 주관적으로는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이 피고인에게 구상채무 이행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보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즉 횡령 행위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에 사건의 결과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4. **민사판결의 증명력**: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에 대한 민사판결의 판단을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자료로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데 근거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과 단체 간의 금전 거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1.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세요**: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된 모든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 **개인 자금과 단체 자금의 분리**: 조합이나 단체의 대표자는 개인적인 채무 관계와 단체의 공식적인 자금 흐름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지출하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내부 규정 준수**: 조합이나 단체의 자금 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대금 수령 및 입금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민사 소송 결과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민사 소송의 결과는 형사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사실 관계가 인정되면 형사 재판에서도 이를 유력한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5.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G호텔 신축 공사의 건축주 겸 시행사인 피고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과 시공사인 D 주식회사 사이에 도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D 주식회사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들과 D 주식회사는 서로 지급할 돈이 없다는 합의를 했고, 별도로 피고들은 D 주식회사의 하도급사인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잔여 공사를 승계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않은 무등록업체임을 알고 이 확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추심명령과 피고들과의 직접 지급 확약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6억 5천6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소멸했고, 원고가 무등록업체라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확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G호텔 1, 2단지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의 하도급사입니다.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G호텔 1, 2단지 신축공사의 건축주이자 시행사입니다. - 주식회사 D: G호텔 1, 2단지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원고에게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준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주식회사 B, C)은 G호텔 신축 공사의 건축주 겸 시행사로서 D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그중 가시설공사를 원고(A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들과 D 주식회사는 2020년 1월 30일 서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고, 2020년 3월경에는 피고들이 D 주식회사의 하도급사인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5억 6천8백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잔여 공사를 승계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0년 5월 13일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임을 알게 되자, D 주식회사에 확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7월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 명령에 기해 D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확약에 따른 직접 지급 약정과 추심명령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총 6억 5천6백만 원의 공사대금(피고 B에게 2억 8천9백4십만 원, 피고 C에게 3억 6천6백9십6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시공사인 D 주식회사가 건축주인 피고들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상호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합의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라는 사실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확약(이 사건 확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상호 지급할 금원이 없음' 합의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확약'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확약이 취소될 경우 합의도 함께 취소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D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채권 추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가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무등록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확약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확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확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업 등록 제도의 취지(부실시공 예방,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와 등록 위반 시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그리고 발주자나 수급인의 계약 해지권 등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공자의 등록 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피고들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을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하여 확약이 적법하게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민법 제110조 제2항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무등록업체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확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확약 체결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기망의 고의나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업 등록 의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였음이 피고들의 착오 취소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사실로 작용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항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이미 소멸했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D 주식회사와 '상호 지급할 금원이 없음'을 확인하는 합의를 했으므로 D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여러 계약 간 불가분의 관계 판단 기준:**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하나의 계약에 대한 취소 또는 해제가 전체 계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호 지급할 금원이 없음' 합의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확약'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내용상으로도 주로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에 관한 차이가 있음을 들어 두 합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 여부의 철저한 확인:** 건설공사 계약, 특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건설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업체와의 계약은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유효성이나 채권 관계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에 대한 이해:**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의 자격, 주요한 공사 내용 등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같이 법령으로 시공 자격이 정해진 분야에서는 자격 유무가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러 계약 간의 연관성 명확화:** 복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 계약이 독립적인지, 아니면 서로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때 다른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합의해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한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할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가 이미 소멸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다른 법률적 원인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면 추심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이웃 A와 B는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수하여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A 소유 토지의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A가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축조하면서 B와 경계 분쟁이 발생하자 A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증여를 받은 A의 어머니는 B에게 분쟁 토지의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A의 증여가 B의 취득시효 완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A의 어머니가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의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의 어머니: 아들 D로부터 분쟁이 있는 토지를 증여받아 피고에게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의 이웃으로 D 소유 토지의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 D: 원고 A의 아들이자 피고 B와 경계 분쟁을 겪었던 토지의 이전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D은 1987년 10월 2일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고 피고 B는 1987년 10월 26일 인접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웃으로 지내던 중 D이 2020년 4월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축조하며 일조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이는 D과의 분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계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D은 2020년 10월 15일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D의 어머니는 피고 B를 상대로 분쟁 토지의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D가 원고 A의 어머니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소송행위를 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2. 피고 B가 분쟁 토지에 대해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는지 여부입니다. 3. D의 원고 A의 어머니에 대한 토지 증여가 피고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원고 A의 어머니가 이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원고의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D의 원고 A의 어머니에 대한 토지 증여가 피고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방해하고 그 의무를 면하려는 D의 불법행위에 원고 A의 어머니가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어머니는 피고 B에게 담장 철거나 분쟁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어머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1987년 10월 26일부터 분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07년 10월 25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D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2. **불법행위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 불능에 빠뜨리면 이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해당 처분 행위(이 사건에서는 D의 어머니에 대한 증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D과 어머니의 모자 관계 장기간 동거 그리고 D과 피고 B 사이의 분쟁 상황을 어머니가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어머니가 D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신탁의 무효 (신탁법 제6조 유추 적용):**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령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D의 어머니가 D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한 달 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증여가 소송행위를 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신탁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장기간 토지 점유:** 남의 토지라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웃의 토지 일부를 본인의 땅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20년이 지났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계 분쟁 발생 시 기록 유지:** 이웃과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다투었는지 어떤 기관에 상담했는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사진 민원 접수 내역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유권 이전의 목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해당 소유권 이전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간의 증여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 이용 현황 파악:** 인접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변경될 때 생기는 일조권 침해 등의 분쟁은 경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건축물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아파트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 공급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받았으나, 검찰은 이를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돈이 조합 재물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사건 당시 B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 - B조합 (피해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지역주택조합 - F: 이 사건 아파트 호실에 대한 분양 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 - H, I: 과거 B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10월 7일경, F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등 총 3,300만 원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돈을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돈이 과거 자신이 개인 비용으로 조합원 H와 I의 조합원 분담금을 대납하거나 반환했던 총 3,300만 원을 F이 구상채무 이행 명목으로 자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F은 B조합과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F이 피고인에게 구상채무 이행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했고, 이 돈이 조합의 재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3,300만 원이 피해자 조합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3,300만 원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업무상횡령죄**: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에 가중 처벌됩니다. * **타인의 재물 보관 지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받은 3,300만 원이 '조합의 재물'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재물'로 판단되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횡령의 고의**: 주관적으로는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이 피고인에게 구상채무 이행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보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즉 횡령 행위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에 사건의 결과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4. **민사판결의 증명력**: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에 대한 민사판결의 판단을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자료로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데 근거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과 단체 간의 금전 거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1.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세요**: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된 모든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 **개인 자금과 단체 자금의 분리**: 조합이나 단체의 대표자는 개인적인 채무 관계와 단체의 공식적인 자금 흐름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지출하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고,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내부 규정 준수**: 조합이나 단체의 자금 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대금 수령 및 입금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민사 소송 결과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민사 소송의 결과는 형사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사실 관계가 인정되면 형사 재판에서도 이를 유력한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5.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G호텔 신축 공사의 건축주 겸 시행사인 피고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과 시공사인 D 주식회사 사이에 도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D 주식회사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들과 D 주식회사는 서로 지급할 돈이 없다는 합의를 했고, 별도로 피고들은 D 주식회사의 하도급사인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잔여 공사를 승계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않은 무등록업체임을 알고 이 확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추심명령과 피고들과의 직접 지급 확약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6억 5천6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소멸했고, 원고가 무등록업체라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확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G호텔 1, 2단지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의 하도급사입니다.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G호텔 1, 2단지 신축공사의 건축주이자 시행사입니다. - 주식회사 D: G호텔 1, 2단지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원고에게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준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주식회사 B, C)은 G호텔 신축 공사의 건축주 겸 시행사로서 D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그중 가시설공사를 원고(A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들과 D 주식회사는 2020년 1월 30일 서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고, 2020년 3월경에는 피고들이 D 주식회사의 하도급사인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5억 6천8백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잔여 공사를 승계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0년 5월 13일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임을 알게 되자, D 주식회사에 확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7월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 명령에 기해 D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확약에 따른 직접 지급 약정과 추심명령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총 6억 5천6백만 원의 공사대금(피고 B에게 2억 8천9백4십만 원, 피고 C에게 3억 6천6백9십6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시공사인 D 주식회사가 건축주인 피고들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상호 지급할 금원이 없다는 합의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라는 사실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확약(이 사건 확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상호 지급할 금원이 없음' 합의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확약'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확약이 취소될 경우 합의도 함께 취소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D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채권 추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가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무등록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확약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확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확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업 등록 제도의 취지(부실시공 예방,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와 등록 위반 시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그리고 발주자나 수급인의 계약 해지권 등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공자의 등록 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피고들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을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하여 확약이 적법하게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민법 제110조 제2항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무등록업체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확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확약 체결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기망의 고의나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업 등록 의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였음이 피고들의 착오 취소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사실로 작용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항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이미 소멸했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D 주식회사와 '상호 지급할 금원이 없음'을 확인하는 합의를 했으므로 D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여러 계약 간 불가분의 관계 판단 기준:**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각 계약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하나의 계약에 대한 취소 또는 해제가 전체 계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호 지급할 금원이 없음' 합의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확약'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내용상으로도 주로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에 관한 차이가 있음을 들어 두 합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 여부의 철저한 확인:** 건설공사 계약, 특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건설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업체와의 계약은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유효성이나 채권 관계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에 대한 이해:**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의 자격, 주요한 공사 내용 등 계약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같이 법령으로 시공 자격이 정해진 분야에서는 자격 유무가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러 계약 간의 연관성 명확화:** 복수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 계약이 독립적인지, 아니면 서로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때 다른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합의해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한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효할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가 이미 소멸하는 합의가 있었거나, 다른 법률적 원인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면 추심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이웃 A와 B는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수하여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A 소유 토지의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A가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축조하면서 B와 경계 분쟁이 발생하자 A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증여를 받은 A의 어머니는 B에게 분쟁 토지의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A의 증여가 B의 취득시효 완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A의 어머니가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의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의 어머니: 아들 D로부터 분쟁이 있는 토지를 증여받아 피고에게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의 이웃으로 D 소유 토지의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 D: 원고 A의 아들이자 피고 B와 경계 분쟁을 겪었던 토지의 이전 소유자입니다. ### 분쟁 상황 D은 1987년 10월 2일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고 피고 B는 1987년 10월 26일 인접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웃으로 지내던 중 D이 2020년 4월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축조하며 일조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이는 D과의 분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계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D은 2020년 10월 15일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D의 어머니는 피고 B를 상대로 분쟁 토지의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D가 원고 A의 어머니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소송행위를 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2. 피고 B가 분쟁 토지에 대해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는지 여부입니다. 3. D의 원고 A의 어머니에 대한 토지 증여가 피고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원고 A의 어머니가 이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원고의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D의 원고 A의 어머니에 대한 토지 증여가 피고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방해하고 그 의무를 면하려는 D의 불법행위에 원고 A의 어머니가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어머니는 피고 B에게 담장 철거나 분쟁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어머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1987년 10월 26일부터 분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07년 10월 25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D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2. **불법행위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 불능에 빠뜨리면 이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해당 처분 행위(이 사건에서는 D의 어머니에 대한 증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D과 어머니의 모자 관계 장기간 동거 그리고 D과 피고 B 사이의 분쟁 상황을 어머니가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어머니가 D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신탁의 무효 (신탁법 제6조 유추 적용):**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령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D의 어머니가 D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한 달 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증여가 소송행위를 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신탁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장기간 토지 점유:** 남의 토지라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웃의 토지 일부를 본인의 땅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20년이 지났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계 분쟁 발생 시 기록 유지:** 이웃과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다투었는지 어떤 기관에 상담했는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사진 민원 접수 내역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유권 이전의 목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해당 소유권 이전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간의 증여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 이용 현황 파악:** 인접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변경될 때 생기는 일조권 침해 등의 분쟁은 경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건축물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