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주식회사 미륭상사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부과한 총 6천만 원이 넘는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미륭상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미륭상사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총 267㎡ 규모의 토지(신길동 50의 4 전 150㎡와 신길동 50의 16 전 117㎡)에 대해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2000년 2월 14일 부과한 총 63,105,240원(34,566,680원 + 28,538,560원)의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변상금은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특정 토지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 34,566,680원과 28,538,560원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인 주식회사 미륭상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변상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미륭상사는 영등포구청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려 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하여 해당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390조입니다.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무단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했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부당이득 환수 성격의 금액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변상금 부과의 구체적인 법리적 다툼보다는, 해당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 적용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재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공공재산을 사용하면 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상금은 무단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전의 성격을 가집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지만,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1심에서부터 충분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