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가.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
나.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22. 1. 10.)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