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사유 |
1.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함)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함)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2-㉮ 1일 50㎥ 미만(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위탁처리할 수 있음) 2-㉯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 미만(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3-㉮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자등에 위탁처리해야 함]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