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를 포크레인 후미와 옹벽 사이에 끼이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입니다.
2017년 12월 22일 오전 8시 45분경,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에 흙을 싣는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포크레인 측면과 후면에는 접근방지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작업 중에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살피고 회전하는 후미 부분을 관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때마침 분전함으로 가던 38세의 피해자 C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C는 1.2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과 포크레인 후미 왼쪽 부분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경 압착성 손상에 의한 내부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형사 책임 인정 여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포크레인 작업 중 주변을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령들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이 조항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포크레인 기사로서 작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주변을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죄를 지을 염려가 적다고 판단되면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금고 6개월이 선고되어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 조항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여 범행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조건들을 명시합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한 중대한 결과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중장비 운용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포크레인과 같이 회전 반경이 넓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장비를 다룰 때는 작업 전 주변 접근 통제 및 작업 중 지속적인 주변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펜스 설치 등 접근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 장비나 조치가 미비할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형사 재판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