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시간제의 운영 형태 |
Q. 재량근로시간제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권 행사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요 A.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수단이나 시간배분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면, 이는 재량근로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시간배분을 방해할 정도로 보고·지시·감독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지시·감독의 목적이 아닌 업무협조 등의 필요에 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의시각을 정해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88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