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 주요 내용 |
근로권 |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근로자의 권리 |
단결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대표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보장 등에 관해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