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참여기업 지원금 | |||
지원금 형태 | 지원내용 | 총액 | ||
참여 기업 | 일반형 | 인턴 지원금 |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1인당 최대 270만원 지원 |
채용 지원금 |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
세대 통합형 | 채용 지원금 |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 |
장기취업유지형 | 장기취업유지금 |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
수행 기관 | 위탁운영비 | • 참여자 1인당 30만원 |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시니어인턴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