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세입자 A씨가 집주인 C씨를 상대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를 명령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로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활용됩니다.
법원은 세입자 A씨가 신청한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주택임차권 등기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주택임차권 등기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요청대로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