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약 23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자녀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8월 9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0년경부터 약 23년간 C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추가로 피고 B가 자신의 자녀 D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C와 피고 B 사이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 피고 B가 원고 A의 자녀 D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약 23년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자녀 D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오랜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으나 자녀에 대한 스토킹 주장은 기각하여 원고 청구의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한 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판례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가 제3자의 불법행위가 됨을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한 조항으로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5년 5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그 기간이나 내용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3년간의 장기간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2천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배우자 유무를 알았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예: 자녀에 대한 스토킹)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의 증거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불법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