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5
F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던 원고가 선거 당선인 C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선거 소집통지가 정관에 위배되었고,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선거 소집통지에 위법이 없고 '안내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후보자로, 선거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인물 - 피고 F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이사장 선거를 주관했으며 원고의 당선 무효 주장에 대해 항소한 측 - C: F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 ### 분쟁 상황 F 신용협동조합은 2024년 1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등 임원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에는 원고 A와 당시 이사장이었던 C가 후보자로 나섰고, C가 1,315표를 얻어 1,106표를 얻은 원고 A를 제치고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2024년 1월 5일에 발송한 정기총회 소집통지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총회 안건 중 '출자 1좌 금액 상향'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2024년 1월 17일에야 이루어졌음에도 그 이전에 소집통지가 발송되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을 통지했다는 점, 그리고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총회일 20일 전까지 통지되어야 하는 회의 목적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둘째, 피고가 2024년 1월 17일경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F신협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출자 1좌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10만 원 미만 출자 조합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임직원들이 원고를 지지하는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 안내문을 발송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액 출자 조합원 3,716명 중 1,443명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1,106표를 얻은 원고가 1,315표를 얻은 C에 비해 209표 차이로 패배한 상황에서, 안내문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한 소액 출자 조합원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F 신용협동조합이 이사장 선거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집통지가 정관에 규정된 절차와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총회 안건인 출자 1좌 금액 상향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소집통지 전에 있었는지, 그리고 정관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총회 20일 전까지 통지되었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피고가 선거 직전 발송한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안내문이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출자 1좌 금액 상향 안건을 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사장 선거 정기총회 소집 통지도 정관에 규정된 기간인 20일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 변경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집통지에 기재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안내문 발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 미참여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투표율이 높아졌더라도 선거 결과가 뒤바뀔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영향력 판단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선거 무효의 법리: 법원은 선거 절차에서 법령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법령 위반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2.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이는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하며, 발생 가능성이 낮은 비합리적인 가정을 거듭하여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3.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며, 조합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이사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정관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제32조 제1항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총회일 20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선거규약 제5조는 피고 임직원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의 위반 여부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집통지 시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 관련 규정은 반드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통지나 안건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홍보물이나 안내문은 내용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들의 권리(투표권 등)와 관련된 내용은 더욱 신중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특정 안내문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때는 해당 유권자의 명확한 신원 확인과 구체적인 경위 진술이 필요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판단할 때는,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실제 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현실적인 가능성'을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낮은 가능성의 비합리적인 가정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의 핵심이므로, 그 과정에서 의혹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함평군수가 종교단체에 발급한 자연장지 조성 허가 통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 침해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함평군 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62명 - 피고: 함평군수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관련 통지를 한 행정기관장) - 피고보조참가인: BR (함평군에 소재한 사찰로서 자연장지 조성을 신청한 종교단체) ### 분쟁 상황 함평군에 위치한 BR 사찰은 특정 부지에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함평군수는 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 및 신청사항 이행 통지'를 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62명은 이 통지가 위법하다며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장지 설치 기준 미충족, 영리 목적 이용, 기존 설치된 수목장림과의 단일 개소 제한 위반, 주차장 및 화장실 미비 그리고 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 미준수 등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함평군수가 종교단체에 발송한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사항 이행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적격). 2.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자연장지 조성 허가 통지에 대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3.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신청이 관련 법령(장사법 및 함평군 조례)상의 설치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원고들이 주장했으나 법원이 본안 판단 전 각하하여 판단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 결론 법원은 함평군수가 종교단체에 보낸 자연장지 조성 '신청사항 이행 통지'는 최종 허가 처분이 아닌 중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연장지는 봉안시설과 달리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 주민들의 거주지가 해당 자연장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주민들의 소송을 전부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등):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법인등자연장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리(접수)를 요하는 '신고'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와 달리 법인등자연장지에는 별도의 설치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서 '이 사건 통지'는 허가를 위한 중간 단계의 통보에 불과하며 실제 허가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행정기관 내부 행위, 중간적 처분, 알선·권유·사실상의 통지 등은 원칙적으로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봉안'(유골을 시설에 안치)과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에 묻어 장사)을 명확히 구분하고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도 개념적으로 구별합니다. 이 구분은 각 시설에 적용되는 설치 기준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봉안시설과 달리 주거지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는 자연장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봉안시설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조항이 자연장지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개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인 '원고적격'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인정됩니다. 환경상 이익 침해 주장의 경우 처분의 근거법규나 관련법규에 정해진 영향권 내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지만 그 외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주민들은 자연장지 설치 예정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자연장지에는 봉안시설과 같은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기관의 통지나 안내가 실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허가나 거부 결정이 아닌 중간 단계의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은 법적으로 다른 종류의 장사시설이며 적용되는 설치 기준(특히 인가 밀집 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각 시설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법규에서 정한 영향권 범위나 구체적인 피해 증명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근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나 지자체 규정 또한 중앙 법령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규정이 어떤 종류의 시설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피고인 A가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합의, 반성, 피해 보상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의 구상금을 피고인에게 청구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과도를 이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및 몰수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증 제1호)의 몰수를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피해자 치료비 상당의 구상금 8,983,320원을 납부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약 7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4조 (미수범)**​: 살인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살인미수범도 이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의 미수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파기환송)**​: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일부 변경을 제외하고 원심의 사실 인정을 유지했습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며, 특히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률상 감경 시 유기징역을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의 대상)**​: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과도(증 제1호)가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 역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납부 사례 참고) 초범이거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의 선처 호소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결과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F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던 원고가 선거 당선인 C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선거 소집통지가 정관에 위배되었고,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선거 소집통지에 위법이 없고 '안내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F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후보자로, 선거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인물 - 피고 F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이사장 선거를 주관했으며 원고의 당선 무효 주장에 대해 항소한 측 - C: F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 ### 분쟁 상황 F 신용협동조합은 2024년 1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등 임원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에는 원고 A와 당시 이사장이었던 C가 후보자로 나섰고, C가 1,315표를 얻어 1,106표를 얻은 원고 A를 제치고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2024년 1월 5일에 발송한 정기총회 소집통지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총회 안건 중 '출자 1좌 금액 상향'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2024년 1월 17일에야 이루어졌음에도 그 이전에 소집통지가 발송되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을 통지했다는 점, 그리고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총회일 20일 전까지 통지되어야 하는 회의 목적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둘째, 피고가 2024년 1월 17일경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F신협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출자 1좌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10만 원 미만 출자 조합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임직원들이 원고를 지지하는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 안내문을 발송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액 출자 조합원 3,716명 중 1,443명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1,106표를 얻은 원고가 1,315표를 얻은 C에 비해 209표 차이로 패배한 상황에서, 안내문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한 소액 출자 조합원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F 신용협동조합이 이사장 선거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집통지가 정관에 규정된 절차와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총회 안건인 출자 1좌 금액 상향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소집통지 전에 있었는지, 그리고 정관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총회 20일 전까지 통지되었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피고가 선거 직전 발송한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안내문이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출자 1좌 금액 상향 안건을 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사장 선거 정기총회 소집 통지도 정관에 규정된 기간인 20일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 변경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집통지에 기재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관 변경사항 안내문'이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안내문 발송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액 출자 조합원들의 투표 미참여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투표율이 높아졌더라도 선거 결과가 뒤바뀔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영향력 판단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선거 무효의 법리: 법원은 선거 절차에서 법령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법령 위반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2.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이는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하며, 발생 가능성이 낮은 비합리적인 가정을 거듭하여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3.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며, 조합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이사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정관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제32조 제1항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총회일 20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선거규약 제5조는 피고 임직원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의 위반 여부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집통지 시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선거 관련 규정은 반드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통지나 안건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홍보물이나 안내문은 내용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들의 권리(투표권 등)와 관련된 내용은 더욱 신중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특정 안내문 때문에 투표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때는 해당 유권자의 명확한 신원 확인과 구체적인 경위 진술이 필요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판단할 때는,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실제 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현실적인 가능성'을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야 합니다. 낮은 가능성의 비합리적인 가정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의 핵심이므로, 그 과정에서 의혹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함평군수가 종교단체에 발급한 자연장지 조성 허가 통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 침해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함평군 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62명 - 피고: 함평군수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관련 통지를 한 행정기관장) - 피고보조참가인: BR (함평군에 소재한 사찰로서 자연장지 조성을 신청한 종교단체) ### 분쟁 상황 함평군에 위치한 BR 사찰은 특정 부지에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함평군수는 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 및 신청사항 이행 통지'를 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62명은 이 통지가 위법하다며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장지 설치 기준 미충족, 영리 목적 이용, 기존 설치된 수목장림과의 단일 개소 제한 위반, 주차장 및 화장실 미비 그리고 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 미준수 등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함평군수가 종교단체에 발송한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사항 이행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적격). 2.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자연장지 조성 허가 통지에 대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3.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신청이 관련 법령(장사법 및 함평군 조례)상의 설치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원고들이 주장했으나 법원이 본안 판단 전 각하하여 판단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 결론 법원은 함평군수가 종교단체에 보낸 자연장지 조성 '신청사항 이행 통지'는 최종 허가 처분이 아닌 중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연장지는 봉안시설과 달리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 주민들의 거주지가 해당 자연장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주민들의 소송을 전부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등):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법인등자연장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리(접수)를 요하는 '신고'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와 달리 법인등자연장지에는 별도의 설치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서 '이 사건 통지'는 허가를 위한 중간 단계의 통보에 불과하며 실제 허가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행정기관 내부 행위, 중간적 처분, 알선·권유·사실상의 통지 등은 원칙적으로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봉안'(유골을 시설에 안치)과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에 묻어 장사)을 명확히 구분하고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도 개념적으로 구별합니다. 이 구분은 각 시설에 적용되는 설치 기준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봉안시설과 달리 주거지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는 자연장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봉안시설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조항이 자연장지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개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인 '원고적격'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인정됩니다. 환경상 이익 침해 주장의 경우 처분의 근거법규나 관련법규에 정해진 영향권 내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지만 그 외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주민들은 자연장지 설치 예정지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자연장지에는 봉안시설과 같은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기관의 통지나 안내가 실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허가나 거부 결정이 아닌 중간 단계의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은 법적으로 다른 종류의 장사시설이며 적용되는 설치 기준(특히 인가 밀집 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각 시설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법규에서 정한 영향권 범위나 구체적인 피해 증명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근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나 지자체 규정 또한 중앙 법령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규정이 어떤 종류의 시설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피고인 A가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합의, 반성, 피해 보상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의 구상금을 피고인에게 청구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과도를 이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및 몰수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증 제1호)의 몰수를 결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피해자 치료비 상당의 구상금 8,983,320원을 납부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약 7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4조 (미수범)**​: 살인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살인미수범도 이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의 미수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파기환송)**​: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일부 변경을 제외하고 원심의 사실 인정을 유지했습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며, 특히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률상 감경 시 유기징역을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의 대상)**​: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과도(증 제1호)가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 역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납부 사례 참고) 초범이거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의 선처 호소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결과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