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며 B라는 인물과 공모하여 대마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고 판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메이플시럽 용기 등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한국으로 보냈고, B는 한국에서 이를 수령하여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액상대마 3,831.34ml와 대마초 350g을 한국으로 수입했으며, 한 차례는 미국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B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대마를 수입한 행위로 평가하며,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의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대마 수입 및 판매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대마의 양이 막대하고 국내 유통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