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E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1억 6천 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했으나 피고는 부동산 시장 악화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 피고는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원고가 새로 이사 가려던 부동산의 가계약금 3백만원과 매달 5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약정 금액을 모두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세보증금과 미지급 약정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E는 2021년 7월 24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전세보증금 1억 6천 5백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월 5일경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메시지와 구두로 통지했고 피고도 이를 인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3년 7월 30일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부동산 시장 악화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항의에 피고는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원고가 새로 이사 가려던 부동산의 가계약금 상당 손해금 3백만원을 3개월에 걸쳐 지급하고, 유류비, 통행료, 대출이자 상당 손해에 대해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을 때까지 매달 말일 5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금액 중 일부인 2백 1십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하여, 원고는 결국 피고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미지급 약정금, 그리고 월 55만원의 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 5백만원과 이에 대해 2023년 12월 3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약정금 3백 1십만원과 이에 대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년 12월 1일부터 보증금을 다 갚는 날까지 월 5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전세보증금과 미지급 약정금, 그리고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약정 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