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3일과 2022년 3월 1일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해 3월 1일에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3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내에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을 여러 차례 한 점, 그리고 소지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지한 마약이 유통된 증거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마약 투약 및 흡연으로 인한 이득으로 30만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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