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31일부터 7월 11일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뒷골목과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총 9회에 걸쳐 7,122,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초부터 7월 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이들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마약을 구입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마약 범죄를 권유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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