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동네 후배 A와 공모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합성대마를 구입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의 마약 거래 대화방을 통해 마약 판매상에게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주문하고, 편의점 ATM을 통해 대금을 송금한 뒤 지정된 장소에서 마약을 수령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2023년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반복했으며, 2023년 1월 11일부터 1월 23일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은 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약 매수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마약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1,750,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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