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과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그리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단독으로도 무선이어폰을 거짓말하여 가로채거나, 중고거래 앱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돈만 받아 편취하는 등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 번호로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첫째, 『2022고단1515』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2022년 6월 1일 PC방에서 '무선이어폰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여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가로챘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과 B는 2022년 6월 23일 호텔에서 함께 투숙하던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타 아이폰XR 휴대폰 1대와 주민등록증 1개를 훔쳤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27일에는 가게에서 지폐교환기 위 바구니에 있던 타인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개를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훔쳤습니다. 훔친 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다른 가게에서 7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하는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2022고단1869』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모바일 중고거래 앱에 2022년 2월 12일 에어팟 프로를 14만 원에, 2022년 6월 1일 아이폰8 64g 휴대전화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S와 W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는 실제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총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무선이어폰을 분실한 것처럼 속여 가로챈 사기, 타인의 휴대폰과 신분증 그리고 신용카드를 훔친 특수절도,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받아 편취한 사기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복적인 절도, 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