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고, 또는 합의 해제가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8,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조합원 분담금과 상계 처리되는 방식이었고, 잔금은 2018년 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파기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중도금은 상계로 이행되었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잔금 지급 지체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계약 해제를 부인했습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중도금 상계 처리가 유효한지, 잔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특약이 유효한지, 피고들이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지, 당사자들이 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며, 중도금은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간 조합원 분담금 69,000,000원과 이미 상계 처리되어 지급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자동해제 특약은 매도인인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들에게 통지하는 등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지급 의무가 지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이행 거절이나 당사자 간 합의 해제가 있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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