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권리금 양수 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권리금 시세가 실제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계약 체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기존 조건과 다르게 체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사기로 기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착오 및 사기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 간주되며,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내용과 관련된 착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가 임대인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시킬 의무를 이행했다고 봤습니다.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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