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와 상가 권리금 2억 5,000만원에 양수도 계약을 맺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권리금 시세 착오, 임대차 계약 조건 착오, 피고의 기망 행위 등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 7일 피고 B와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상가에 대해 권리금 2억 5,000만원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이미 지불한 금액은 원상회복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잔금 2억원은 2020년 2월 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연기를 요청했으며, 2020년 2월 19일 피고 B와 임대인 E이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17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준비하여 만났을 때, 권리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020년 2월 19일 원고 A에게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했고, 원고 A가 이행하지 않자 2020년 2월 27일 최종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2020년 2월 28일 원고 A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고 A는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주장하는 권리금 시세 및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한 착오나 피고 B의 기망 행위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원고 A와 임대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원고 A가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금 5,000만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도하므로 감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착오(권리금 시세 착오, 임대차 조건 착오) 주장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거나 원고 스스로 계약서상 변경 가능성을 인지했으므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기망 행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임대인을 대동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등 자신의 의무 이행 제공을 완료했으나, 원고 A가 권리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했으므로 원고 A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계약금 5,000만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되, 계약금 증액에 대한 원고 A의 합의와 그로 인한 잔금 지급일 연기 등의 이득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감액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
수원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