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약 23년 된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안방 누수 하자를 인지하고 매매대금에서 보수비용 1,5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매매 후 원고 A는 안방 외 주방과 거실 등에도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및 기타 비용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의 연식, 하자의 경미성, 이미 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4월 12일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부동산을 43,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 피고는 안방에 일부 누수 하자가 있음을 고지했고 원고와 피고는 보수비용 1,5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최종 매매대금은 43,5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특약사항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4,000,000원과 잔금 39,5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매매 후 안방뿐만 아니라 주방 거실 등 부동산 대부분에 심각한 누수 현상이 존재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43,500,000원 취득세 및 등기수수료 805,016원 공인중개사 수수료 275,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총 49,580,016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하자로 인해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하자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누수 하자를 사전에 고지했고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합의했으므로 매수인이 이미 하자를 알고 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조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걸레받이 부식 벽체 및 천장 누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건물의 경과 연수(약 23년)에 따른 자연 발생적 하자이고 간단한 보수(보수비용 약 2,620,000원)로 회복될 수 있으며 주구조체 하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매매대금 반환이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 매수 시 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건물을 매수할 때는 예상되는 노후화 및 하자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매매 전에 전문가를 통한 정밀 진단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고지 및 합의의 중요성: 매도인이 하자를 사전에 고지하고 매수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감액하거나 특약사항으로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명확히 합의했다면 추후 해당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중대성 판단: 모든 하자가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건물의 주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한 보수로 해결 가능한지 그리고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근본적인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순 노후화로 인한 경미한 하자는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비용 예측 및 반영: 매매 전 인지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매매대금에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500,000원을 공제했지만 실제 보수비용은 약 2,620,000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초기 합의 시 예상 보수비용을 좀 더 정확히 산정하거나 여유 있게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