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한 피고인 B과 그에게 대포 유심 및 통장,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 C, E, F, G, H, I, J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대포 유심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직접 사기 범행에도 가담했으며,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위조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C은 B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과 은행 계좌, 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전화번호 변작 중계 휴대전화 단말기를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E는 B에게 대포 유심을 제공하고 C의 보이스피싱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방조했으며, 피고인 F, G, H, I, J는 자신들 명의의 대포 유심을 B에게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해 자녀 사칭, 수사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이 조직은 총책, 콜센터,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2023년 5월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U'와 연락하며 대포 유심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급하는 총책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선불요금제 대리점을 개설하고 'Z 선불폰 유심' 개통방을 운영하며 'K'을 통해 대포 선불 유심을 모집했습니다.
B은 2023년 8월 7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3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65,002,3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914개의 타인 명의 유심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C 명의의 은행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빌려 접근매체를 대여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유심 개통 명의자들의 개인정보 183명분을 텔레그램 채널에 누설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 581,357건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파일 24개를 'U' 등 조직원에게 총 4,000,000원을 받고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C은 2023년 6월경 B을 통해 선불 휴대전화 유심 4개를 개통하여 B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는 또한 2023년 7월경부터 B에게 자신의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2023년 11월경부터 2024년 3월경까지는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중고 아이폰 6대와 신규 유심들을 구매하여 '대포폰'을 개통하고 원격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2024년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중계기를 통해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5,811,570원 상당을 편취하고, 직접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핀 번호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발신 전화번호를 37개 회선으로 약 7,600건에 걸쳐 변작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 E는 2023년 6월경 C을 통해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 4개를 제공하고, C의 보이스피싱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에 동행하거나 C 부재 시 중계기 단말기의 전원을 유지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F, G, H, I, J는 각각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 사이에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대포 유심 개통업자나 B을 알게 되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주고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B 또는 성명불상의 실장에게 제공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은 2021년경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휴대폰 판매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 2월 7일 고객 AG의 동의 없이 AG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 서류(전자 서명 포함)를 위작하고 ㈜KT에 전송하여 1,254,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노트20 울트라) 1대를 교부받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은 2020년 9월 2일 AH으로부터 '돈 세탁을 하는데, 돈만 찾아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공범들은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AQ에게 자동차 영업소 지점장을 사칭하여 2,0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C은 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 및 가담자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포 유심 제공, 접근매체 대여, 중계기 관리, 개인정보 유출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보조적 역할 수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른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벌금 9,000,000원, 피고인 G에게는 벌금 7,000,000원, 피고인 H과 I에게는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J에게는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유심카드, 휴대폰 2대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F, G, H, I, J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으며, 배상신청인 A의 배상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핵심 가담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대포 유심 제공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한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배상 명령 신청은 각하하여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이 법 조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자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 즉 보이스피싱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사칭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소액결제 등 3억 6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7천만원 상당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C의 이러한 범행을 방조하여 이 법 조항 및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이 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포폰'이나 '대포 유심'을 제공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은 타인 명의 유심 914개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 E, F, G, H, I, J는 자신들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B 등에게 제공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변작(조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C은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송신인 전화번호를 37개 회선으로 약 7,600건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게 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C의 이러한 범행을 방조하여 이 법 조항 및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이 법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은 C로부터 은행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대여받아 이 법 조항을 위반했고, 피고인 C은 자신의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B에게 대여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이 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은 유심 개통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이 법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G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위작하여 ㈜KT로부터 125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C은 중고차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방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제234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행위와 이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은 AG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전자 서류를 위작하고 이를 ㈜KT에 전송하여 위작 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제32조 (종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공동정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되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 피고인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했을 때 공동정범이 적용되며, 범행을 돕는 역할은 방조범이 됩니다. 피고인 E에게는 C의 범행 방조가 인정되어 종범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