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보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보증금을 차임으로 공제하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보충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지급된 보증금이 연체차임으로 전부 공제되었으므로 보충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C의 관리운영권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말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차임으로 모두 공제하고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차임으로 모두 공제하고, 향후 보증금이 없는 상태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보증금의 보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성준 변호사
법무법인해인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전체 사건 28
임대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