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된 월세 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총 3,833,33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소송 진행 중 2024년 6월 3일에 150,000원과 2024년 12월 11일에 500,000원 등 총 650,000원을 변제하여, 최종적으로 3,183,3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의 정확한 총액을 확정하고, 소송 진행 중 이루어진 부분 변제액을 공제한 최종 지급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183,33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6월 4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 8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3,183,330원과 판결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적지만, 주요한 월세 및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