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와 2009년에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수술비용으로 약 9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 주장으로 피고의 백내장 진단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으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안경 등의 대체비용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백내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내장 진단과 관련하여, 담당 의사의 진단과 제1심 감정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백내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안경 등의 대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