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2010년 자택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후유장해가 2013년경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가 2019년 보험금 청구 이전에 이미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10년 8월 14일 자택 현관 앞 계단에서 넘어져 외상성소뇌출혈 등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인지 및 신체능력 악화로 2011년 3월 '중증 뇌병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2010년과 2011년에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2019년 8월 16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보험금(총 18,650,380원 외)을 원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나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불분명하며, 원고가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의칙에 반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즉 후유장해 발생 사실을 보험금 청구권자가 객관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고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가 2010년 8월 14일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와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후유장해가 F병원의 장애진단서 발급 및 장애인 등록 재판정이 이루어진 2013년 2월 또는 3월경에는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상 2년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해당 시점부터 진행되었고, 피고가 2019년 8월 16일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후이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 지연 통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6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참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후유장해 발생 시점이 사고 직후가 아닌, F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인 등록 재판정이 이루어진 2013년 2월 또는 3월경으로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는 피고의 장애 상태가 고착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 역시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안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지급 지연 통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사의 절차적 미흡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 주장이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과 보험계약상 장해등급의 관계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97 판결): 장애인복지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등급 및 판정기준은 보험계약상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참작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경위와 결과가 피고의 상태 호전 가능성이나 피고 측의 후유장해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료 기록과 진단 결과가 후유장해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특히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장해 상태가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의료 기록, 진단서, 또는 장애인 등록 재판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상 2년(현재는 3년으로 개정되었음) 또는 보험 약관에 명시된 기간이 적용되므로, 보험 계약자는 후유장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즉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 청구 시점에 필요한 서류, 소멸시효 기간 및 그 기산점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보험사의 안내에만 의존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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