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자택 계단에서 넘어져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원고인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는 2008년에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0년에 사고를 당한 후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0년과 2011년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2019년에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2013년경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인 '후유장해'가 발생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9년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까지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므로,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인해 이미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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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