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점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신규 임차인에게 적정한 임대 조건을 제시했으며, 원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인용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시한 임대차 조건이 고액이 아니며, 협상 결렬은 임차인 측의 조건 불일치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시한 임대차 조건이 적정 차임보다 약간 높지만,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 측이 조건 불일치로 협상을 거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대승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불 변호사 이대승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 (명지동)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 (명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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