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점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신규 임차인에게 적정한 임대 조건을 제시했으며, 원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인용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