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1995년부터 운영된 우동전문점 'F'의 등록상표 소유자(원고 A)와 전용사용권자(원고 B)는 피고 회사 주식회사 C가 상표사용계약 종료 후에도 'F' 또는 유사한 'C'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만두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금지, 침해 물품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계약 종료 후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표장 사용 금지, 침해 물품 폐기, 그리고 원고 A에게 200만 원, 원고 B에게 1,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호 사용 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아버지 E는 1995년 우동전문점 'F'를 창업했으나 2000년대 중반 프랜차이즈 사업을 중단했고, 이후 원고 A이 'F' 등록상표권을 취득했습니다. 2020년 원고 측은 만두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제안하며 OEM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피고 회사와 동업을 추진했습니다. 동업 준비 과정에서 원고 측과 피고 회사는 2021년 7월 11일 'F' 상표사용 승낙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동업 성립 및 유지를 전제로 무상으로 10년간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말경부터 Q와 피고 회사 간 갈등이 심화되어 2022년 1월경 동업 협의가 최종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상표사용계약은 해제조건 성취로 실효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인 2022년 2월경 피고 회사는 온라인 판매업체에 'F' 표장이 인쇄된 만두 등을 판매 위탁했고,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원고 B은 2022년 3월 17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을 마쳤습니다. 피고 회사는 계약 종료 후에도 'F' 표장 또는 유사한 'C'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계속 생산·판매하여 원고들의 상표권 침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상호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B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지 여부, 피고 회사가 상표사용계약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상호 사용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및 폐기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 그리고 침해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의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표 무단 사용이 원고들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사용 금지와 침해 물품 폐기, 그리고 원고 A에게 200만 원, 원고 B에게 1,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F'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 사용 금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간접강제 청구 또한 단기간 내 침해 의무 위반 개연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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