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 A가 우동전문점 'F'의 상표권을 취득한 후, 원고 B가 해당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이 상표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다가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를 계속 사용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 회사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 금지,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폐기, 손해배상, 간접강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상표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B가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 측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 B가 전용사용권자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가 상표 사용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것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침해 제품을 폐기해야 하며, 원고 A와 B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접강제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낮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대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