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재판·수사, 교육기관 수업·교과서 게재, 사적사용, 시험출제 등의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임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제1항).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법」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아 복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함)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복제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그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로 한정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6호).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4제1항).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4제2항).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코드 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해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5제1항).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복제한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한국저작권위원회)에게 임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7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위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7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