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신발, 핸드백, 의류 제조 및 판매 회사로서 상표권자이며, 피고는 등산 및 레저 장비 제조 및 판매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이로 인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이전에 상표권 침해 금지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를 계속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이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표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이나 매장에서의 상표 사용은 피고의 지식이나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표와 피고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했고, 이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전 판결을 통해 상표권 침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를 계속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대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