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받지 않은 사람이 특허를 출원한 경우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허출원 심사단계에서 거절되어야 하지만 특허등록된 경우라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에 따른 손해가 있을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의 등록거절 및 특허무효심판 청구
◇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