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4년에 상표를 등록하였고, 피고는 2015년에 회사를 설립한 후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표장 사용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용 중인 표장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며, 자신이 나중에 등록한 상표(피고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주장하며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상표권의 효력과 선출원주의에 따라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한다는 상표법의 기본 원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후출원 등록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 피고의 상표 사용은 원고의 상표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원심은 피고의 상표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나중에 등록한 상표권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원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에 청구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