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치매예방 신체활동 인지놀이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며 'F'라는 문자를 포함한 표장을 사용해왔고, 관련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피고들은 교육 컨설팅과 심리상담업을 하는 회사와 개인들로, 원고와 협력하여 치매예방 교육사업을 진행했으나, 협약 종료 후에도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상표권 침해금지, 물건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표와 피고들이 사용한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사용한 'F' 문자는 원고의 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거래상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제공한 서비스가 원고의 상표가 지정된 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