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F'이라는 치매예방 신체활동 인지놀이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며 관련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치매예방 교육 상품을 판매하거나 노인치매예방 교육사업에 활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업도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물건을 폐기하며 공동으로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경부터 'F'이라는 이름으로 치매예방 교육서비스업을 시작하며 관련 책자를 발간하고 상표를 널리 사용했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F지도사' 민간자격을 등록하고 'F' 상표를 등록 출원하여 여러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8월경부터 피고 B 등이 운영하는 회사와 'F' 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공유하고, 업무 협의 및 블록 교구 공급 계약, 상표 사용권 관련 약정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18년 10월 '이 사건 피고상표'('F' 포함)를 상표등록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2019년 8월부터 이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피고 D 등에게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피고 D 등은 원고와의 사업 협약이 종료된 2019년 8월 10일 이후에도 'V', 'Q' 표장을 사용하여 치매예방교육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피고상표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이 심판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2021년 10월 28일 피고 B의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들이 사용한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 피고들이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원고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피고들의 상표 사용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침해금지, 물건 폐기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법원은 피고들이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표장을 별지2 기재 각 상품에 표시, 사용하거나 관련 포장, 라벨, 태그,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사용하거나 위 각 표장을 표시·사용한 위 각 상품을 양도, 인도, 전시, 수출,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 D, E은 노인치매예방교육 사업에 위 각 표장을 표시·사용하거나 관련 포장, 라벨, 태그,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사용하거나 이를 표시·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전시, 수출,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위 표장을 표시한 상품을 위한 포장, 라벨, 태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8월 26일부터 2023년 2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의 종합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식별력을 갖는 '요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상표권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며, 상표 등록 전 기존 상표권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nn1. 상표의 유사성 판단: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세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상표 구성 요소 중 일반 수요자에게 가장 인상 깊게 인식되는 부분인 '요부'가 있는 경우, 그 요부만으로도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상표 중 'F'이라는 문자 부분이 요부로 인정되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nn2. 상품과 서비스업의 동종·유사성 판단: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 간의 밀접한 관계,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지, 수요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 판매·제공 장소,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유사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놀이를 이용한 심리상담업'과 피고의 '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 준비 및 진행업'이 '교육에 관한 서비스업'이라는 측면에서 용도, 품질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nn3. 상표권 침해 금지 및 물건 폐기: 상표법 제107조 제1, 2항에 따라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예를 들어 침해 상표가 표시된 상품, 포장, 라벨, 간판 등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nn4.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상표법 제109조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는 그 침해로 인하여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침해자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참조). 또한 상표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1억 원(고의적 침해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실제 이익액 산정이 어려워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nn5. 상표등록 무효 사유: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B의 상표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nn6.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는 '자기의 상품에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한 해당 법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nn7. 부제소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부제소합의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소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사용하는 명칭, 로고 등은 사업 초기부터 상표등록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용했더라도, 후발 주자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협력 관계를 맺을 때는 상표 사용에 대한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의 상표 사용 범위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뿐만 아니라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의 유사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유사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존 상표권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표의 특정 부분이 '요부'로 인정되면, 해당 부분만으로도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등록된 상표의 효력이 의심될 경우 무효심판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이는 상표권 침해 주장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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