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전주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승강기 유지·보수 및 부품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8일부터 2020년 5월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엘리베이터 내 안내스티커에 피해자인 주식회사 F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여 홍보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상표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F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경쟁 관계에 있었고, 상표권자는 피고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표권자는 피고인이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직후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며, 피고인도 상표권자에게 로고를 변경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피고인의 전력, 반성 태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