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란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서 특허출원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방식심사는 제출된 특허출원서의 절차상의 흠결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식심사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되면 흠결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식심사
①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②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③ 법령에 정한 방식
④ 수수료의 납부
◇ 출원의 보정